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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 4800만원 ‘꿀꺽’… 관리소장 징역 6개월

아파트 관리비 4800만원 ‘꿀꺽’… 관리소장 징역 6개월

입력 2022-09-23 17:41
업데이트 2022-09-23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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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단독은 금융기관 입출금 전표를 위조해 아파트 관리비를 빼돌린 혐의(업무상횡령 등)로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경북의 한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12월 3일 아파트 명의로 된 계좌에서 입주민들이 낸 관리비 640만원을 임의로 인출하는 등 총 5차례에 걸쳐 48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금융기관에서 관리비를 인출하는 과정에서 아파트 운영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입출금 전표를 위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이나 수법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 금액이 적지 않으나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 금액 일부가 변제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대구 한찬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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