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6일까지 일시 석방 연장
반면, 정경심 전 교수 심의 일정은 미정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18년 6월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의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서 걷고 있다. 연합뉴스
수원지검은 23일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머물며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뇌물·횡령 혐의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은 이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로 신청해 지난 6월 26일 3개월 간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 그러다 이달 26일 기간 종료가 임박하자 일시 석방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의 행집행정지 기간이 연장되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일시 석방을 촉구하는 야권의 목소리도 커질 전망이다. 정 전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지난달 1일 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 등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 전 교수 측은 재차 일시 석방 후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신청했으나, 심의위원회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김중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