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1초가 급해” 굴착기 몰고 와 불길 속 엄마와 아기 구한 이웃들

“1초가 급해” 굴착기 몰고 와 불길 속 엄마와 아기 구한 이웃들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2-09-24 22:34
업데이트 2022-09-24 22:5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모자 구조하는 굴착기. 연합뉴스
모자 구조하는 굴착기. 연합뉴스
건설업체 직원들의 기지로 불이 나 집안에 고립됐던 엄마와 2살배기 아기가 무사히 구조됐다.

24일 대전소방본부와 목격자들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쯤 대전 유성구 복용동 2층짜리 건물 1층에 있는 한 자동차 관련 업체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해당 건물 2층 주택에 있던 40대 여성 A씨와 2살짜리 아들이 계단을 타고 올라온 연기로 집안에 고립됐다.

불이 나고 15분가량 뒤 A씨 모자가 고립된 것을 발견한 인근 건설업체 직원들이 즉시 구조에 나섰다. 인근 건설 현장에서 사용하던 굴착기를 동원해 버킷(굴착기 끝에 붙어 흙을 퍼 올리는 통)을 건물 2층 창문 바로 밑까지 펼친 것이다.

구조에 나섰던 SGC이테크건설 소속 노재동(41)씨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1층 계단 옆쪽에서 불길이 보였고 연기도 계속 났다”며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2층 창문이 열리면서 우왕좌왕하는 어머니와 아이가 보여 깜짝 놀랐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노 씨는 “이들을 시급히 구해야 할 것 같아서 사다리를 찾다가 1초가 급하다는 생각에 눈앞에 보이는 굴착기를 몰고 왔다”고 말했다.
이범수 기자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