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68일 만에 찾은 실종 중학생…대전 주택서 발견

68일 만에 찾은 실종 중학생…대전 주택서 발견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2-09-26 11:38
업데이트 2022-09-26 17:2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실종 상태인 여중생을 신고하지 않고 데리고 있던 2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26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여중생 A(14)양과 두 달간 자신의 집에서 같이 지낸 혐의(실종아동 보호법 위반)로 20대 남성 B씨를 입건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가출해서 오갈 데 없는 모습을 보고 불쌍해 데리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양은 지난 23일 대전시 유성구 한 식당 앞에서 실종 68일 만에 발견됐다.

앞서 A양은 7월18일 학교에 휴대전화와 가방 등 소지품을 남겨놓고 잠적했다.

A양은 모바일 게임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남성 B씨의 집에서 함께 생활한 것으로 전해졌다. A양은 B씨가 ‘대전에 오면 숙식을 해결해주겠다’는 제안에 집을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A양을 상대로 보다 구체적인 가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김채현 기자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