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檢출신 변호사, 법률고문보다 사외이사… 기업이 바뀌었다

[단독] 檢출신 변호사, 법률고문보다 사외이사… 기업이 바뀌었다

한재희 기자
입력 2022-09-27 22:08
업데이트 2022-09-28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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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등으로 준법 중요↑
‘CEO 리스크’ SK·한화 등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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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출신의 ‘전관 변호사’들이 과거와 달리 법률고문이 아닌 사외이사 역할로 기업에 취업하는 사례가 최근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실이 27일 대검찰청 등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검사 출신 변호사가 기업 사외이사로 취직하기 위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승인을 받은 사례는 2020년~2022년 8월 사이 총 52명에 달했다. 2017~2019년 24명과 비교하면 2배가 넘는다. 반면 2017~2019년에 50명이었던 법률고문·자문 취업심사자는 2020~2022년 8월까지 7명으로 7분의1 수준이 됐다.

공시를 통해 외부에 공개되는 사외이사로 검찰 출신을 영입하는 것은 기업환경 변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수년 전부터 재계 화두였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확대되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며 준법경영의 중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란 것이다.

조 의원은 “특수통 검찰총장과 대통령을 대비하기 위해 기업들이 방탄막으로 검찰 출신 사외이사를 선임하려 한다는 우려 섞인 분석도 있다”며 “CEO(최고경영자) 리스크가 있었던 롯데, SK, 한화 등에 전관이 집중 포진한 게 그 사례 중 하나다”고 분석했다.

롯데쇼핑은 지난 3월 조상철 전 서울고검장을, SK바이오사이언스는 지난해 3월 권익환 전 서울남부지검장을 사외이사로 영입했다.

전관 입장에서도 사외이사는 변호사 겸업이 가능해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 의원실은 사외이사의 연간 평균 보수를 중소·중견 상장사 2000만원대, 대기업 8000만원대로 파악했다. 의원실 조사 결과, 사외이사가 이사회에서 반대표를 던진 경우는 일부 사례에 불과했고 이사회 출석률이 극히 낮은 경우도 발견됐다. 조 의원은 “경영진의 독단을 견제한다는 취지와 달리 사외이사제가 전관예우의 새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재희 기자
2022-09-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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