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기무사 계엄TF’ 은폐 장교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유죄 확정

대법 ‘기무사 계엄TF’ 은폐 장교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유죄 확정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22-10-02 15:23
수정 2022-10-02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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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첩수사 업무체계’ 허위공문 제출
TF 인력 파견·특근매식비 예산 신청
훈련 비밀 등 공전자기록위작은 무죄
소강원 등 1심 무죄 후 항소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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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토] 공개된 기무사 계엄문건
[서울포토] 공개된 기무사 계엄문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20일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군으로부터 입수한 기무사의 계엄문건을 공개하고 있다. 2018.07.20 청와대사진기자단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계엄 검토 문건’을 작성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당시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간부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일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기무사 방첩정책과장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기무사 지도부는 2017년 2월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불복하는 시위로 국가안보 위기가 초래될 수 있다는 명목으로 위수령 및 계엄 관련 검토를 위한 ‘계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A씨는 TF 인력 파견과 특근매식비 예산 신청을 위한 공문을 작성하면서 ‘방첩수사 업무체계’에 관한 연구계획을 내용으로 하는 허위 문건을 작성해 예산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계엄 검토 문건의 최종본이 완성된 후 ‘훈련 비밀’로 등재하기 위해 문건 제목 일부를 수정한 전자문서를 결재해 공전자기록 위작 혐의도 받았다.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 작성 태스크포스 책임자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이 26일 오후 국방부 특별수사단에 출석하고 있다. 특수단은 이날 소강원 참모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2018.7.26  연합뉴스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 작성 태스크포스 책임자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이 26일 오후 국방부 특별수사단에 출석하고 있다. 특수단은 이날 소강원 참모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2018.7.26
연합뉴스
1심인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근매식비를 신청할 때 업무상 관행에 따라 가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고 착오할 수 있고, 훈련 비밀 등재행위 역시 규정을 잘 몰라서 생긴 일이라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인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A씨의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부분은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다만 계엄 검토 문건을 훈련 비밀로 기안·결재한 행위가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전자기록 위작 혐의의 경우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소강원 당시 기무사 참모장과 기우진 5처장은 군사법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현재 일반법원에서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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