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 황운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울산 남구 삼산동 롯데호텔 앞에서 민주당 후보 선거 자원봉사자를 흉기로 위협하고, 유세 차량에 올라가려고 했다. A씨는 이재명 의원이 민주당 후보들의 유세를 지원하기 위해 울산에 온다는 것을 알고, 이 의원과 면담하고 싶어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으로 선거 운동원을 위협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고령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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