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코로나때 새벽 1시 술 강요한 ‘갑질’ 상사 해임은 정당”

법원 “코로나때 새벽 1시 술 강요한 ‘갑질’ 상사 해임은 정당”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22-10-03 15:29
수정 2022-10-03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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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1시까지 직원들 술자리 참석 강요
근무시간도 사무실 돌며 고성 지르기도
“해임을 재량권 남용으로 볼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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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회식 음주
소주 회식 음주
코로나19 확산 때 사무실에서 직원들에게 음주를 강요하는 등 갑질 이유로 해임된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산하 공공기관 전직 이사장이 문체부 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전직 공공기관 이사장 A씨가 문체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특별감사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갑질과 운영비 사적 사용, 특정 업체와의 계약 체결 압력 행사 등이 드러나 지난해 2월 해임됐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도 A씨는 사무실과 관사 등에서 근무 시간 또는 퇴근 후 자정이나 새벽 1시까지 직원들을 술자리에 참석시키거나 근무 시간에도 술에 취해 사무실을 돌며 고성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문체부는 이러한 감사 내용을 토대로 A씨를 해임 처분했고, A씨는 문체부가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문체부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문체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원고의 행위는 10여명의 직원이 직·간접적인 경험을 구체적으로 진술할 만큼 빈번하고 공개적으로 발생했던 일로 보인다”며 “직원들은 감사 과정에서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한 A씨가 술과 담배, 위장약 구입에 부서 운영비 300여만원을 쓰고 온라인 홍보 용역 계약을 특정 업체와 맺으라고 마케팅부서에 압력을 행사한 점 역시 사실이라고 판단해 처분 사유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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