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10명 중 넷은 빨간 날도 ‘검은 노동일’입니다

비정규직 10명 중 넷은 빨간 날도 ‘검은 노동일’입니다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2-10-03 21:46
수정 2022-10-04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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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 1000명 대상 설문

“법정공휴일 출근”… 정규직 6배
5인 미만 직장인 근로법도 제외
40% 이상은 연차휴가 아예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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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의상 스튜디오에서 일하는 김도연(31·가명)씨는 개천절 연휴를 맞아 모처럼 푹 쉬고 싶었지만 밀린 일감 때문에 연휴 마지막 날인 3일 결국 출근했다. 지난 5월 5일 어린이날, 8월 15일 광복절 같은 ‘빨간 날’에도 어김없이 출근 도장을 찍었던 김씨는 “지난 추석 연휴 때도 이틀밖에 못 쉬었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김씨는 “계약된 일감이 있으면 늘 출근하는 분위기”라면서 “비정규직이라 혹시 정규직 전환에 불이익이 갈까 봐 항의하기도 어렵다”고 토로했다.

비정규직 또는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10명 중 4명 이상은 법정 공휴일에도 평일과 똑같이 일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실외 마스크 해제 이후 처음 맞는 국경일 연휴가 누군가에게는 황금 연휴일 수 있지만 남들 쉴 때 일하는 노동자에게는 ‘잔인한 10월’일 수밖에 없다. 한글날(10월 9일)이 일요일이라 월요일인 10일이 대체 공휴일로 지정됐지만 김씨처럼 비정규직 노동자 상당수는 꼼짝없이 출근해야 한다.

직장갑질119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달 2~8일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정규직(7.3%)의 6.1배인 비정규직 노동자의 44.5%는 법정 공휴일에도 ‘평일과 동일하게 일한다’고 답했다.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 44.2%도 법정 공휴일에 출근한다고 했다.

임금이 낮을수록 법정 공휴일을 보장받지 못하는 비율도 높게 나타났다. 월 150만원 미만을 받는 노동자는 51.4%가 빨간 날에도 평일과 똑같이 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월 500만원 이상(5.5%)의 10배에 달한다.

올해부터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은 명절이나 대체 공휴일 등을 포함한 법정 공휴일을 보장해야 한다. 유급휴가로 인정해 쉬게 해 주거나 휴일근무 수당을 주는 식이다.

문제는 열악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쉴 권리를 법으로 더 두텁게 보장해 줘야 하는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다 보니 사장이 출근하라고 하면 직원은 빨간 날에도 사무실에 나올 수밖에 없다.

평소 연차 휴가를 사용하는 데도 고용 형태나 직장 규모, 임금 수준에 따라 격차가 크다. 정규직 노동자 80.3%가 연차 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지만 비정규직은 41.0%에 그쳤다. 비정규직 44.0%는 연차 휴가 자체가 없다고 답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46.1%가 연차 휴가가 없지만 중앙·지방 공공기관(80.4%)이나 300인 이상 사업장(75.9%)에선 자유롭게 연차 휴가를 쓰는 편이다.

김기홍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같은 일을 해도 사업장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면서 “모든 노동자가 빨간 날에는 편히 쉴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2-10-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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