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초호화 변호인단… 두번째 구속 피하나

‘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초호화 변호인단… 두번째 구속 피하나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2-10-04 15:05
수정 2022-10-04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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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기독교복음선교회) 정명석(77) 총재가 출소 4년 만에 성폭행 관련 두번째 구속 갈림길에 섰다.

대전지법 신동준 영장전담판사는 4일 오후 2시 30분부터 정 총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구속 여부는 이날 저녁이나 밤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정 총재를 성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총재는 이날 신도 및 국내 유명 로펌 변호인들과 함께 1시간여 전 일찌감치 법원으로 들어가 취재진을 따돌렸다.

이와 함께 JMS 측은 이날 성명을 내고 “고소인(피해자)의 음성파일을 증거로 채택하려면 원본 검증이 이뤄져야 하는데 그런 절차가 전혀 없이 수사가 미진한 상태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고소인의 주장에 모순과 허위와 의문점이 많다”며 ”헌법상 보장된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해 방어권 행사를 방해하는 언론 외압에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겸허히 수용하고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정 총재는 2018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충남 금산의 이른바 ‘월명동 성전’에서 영국·호주 국적의 여성 신도 2명을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여성은 지난 3월 정 총재를 상습 준강간 혐의로 고소했다. 정 총재가 여성 신도 성폭행죄로 징역 10년을 복역하고 2018년 2월 출소한지 4년 만이다.

정 총재는 출소하면서 법원에 의해 전자발찌가 부착됐고, 이번에도 전자발찌를 찬 채 충남경찰청에서 조사를 받았다. 전자발찌는 교도소 수감 중이거나 출소 이후에 MRI(자기공명영상) 촬영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하면 항상 부착해야 해 여성 신도들을 성폭행했다는 혐의도 전자발찌 착용 시기에 이뤄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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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및 고법. 대전지법 제공
대전지법 및 고법. 대전지법 제공
정 총재는 2009년 4월 포교를 명목으로 홍콩 등을 돌아다니면서 여신도 3명을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그는 피해자들의 폭로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2001년부터 외국에서 도피생활을 하다 7년 만인 2008년 2월 중국 공안에 검거돼 국내로 강제소환됐다.

정 총재는 이번에 또다시 성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되자 국내 유명 로펌(법무법인) 3~4곳을 변호인단으로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총재는 충남경찰청에 출석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진단서를 끊어와 “요즘 몸이 안좋아 더 이상 어렵다”며 장시간 조사를 기피해 수사에 애를 먹은 것으로 전해졌다.

반JMS 단체 등은 “정씨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한편 이들 외국 국적 여신도 2명 외에도 신도 3명이 또 정 총재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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