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연쇄 성폭행’ 김근식, 조두순급 관리 받는다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 김근식, 조두순급 관리 받는다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2-10-04 15:12
수정 2022-10-0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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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7일 출소… 경찰, 전담팀 구성 계획
주거지 주변 CCTV 확대·여성안심구역 지정

2006년 수배 당시 김근식. 인천경찰청 제공
2006년 수배 당시 김근식. 인천경찰청 제공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간 복역하고 이달 중순 만기출소를 앞둔 김근식(54)이 초등학생 납치·성폭행범인 조두순급으로 경찰 관리를 받게 된다.

4일 인천경찰청과 법조계에 따르면 2006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강간치상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인 김씨는 오는 17일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출소한다.

경찰은 김씨가 출소하면 과거 조씨의 출소 당시 대책을 참고해 곧바로 전담팀(TF)을 구성할 계획이다. 조씨는 2008년 초등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으며 2020년 12월 출소한 바 있다.

경찰은 조씨 출소 때와 마찬가지로 김씨의 주거지 주변에 폐쇄회로(CC)TV를 늘리고 방범초소를 설치할 예정이다.

또 김씨 주거지 반경 1㎞ 이내 지역을 ‘여성 안심 구역’으로 지정하고 기동순찰대나 경찰관기동대 등을 투입한다.

다만 김씨가 출소 후 어느 지역에 주소지를 등록할지 아직은 알 수 없어 전담팀을 꾸릴 담당 경찰청은 정해지지 않았다.

김씨는 2006년 검거 당시 서울 강서구에 마지막 주소지를 뒀으나 이후 등록된 주소를 말소했다. 현재는 ‘거주 불명’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김씨의 출소 직후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채우고 전담 보호관찰관을 배치해 24시간 관리·감독한다.

김씨는 최근 법원 결정에 따라 매일 오후 10시부터 오전 9시까지 외출이 제한된다. 과거 범행 수법을 고려해 ‘19세 미만 여성 접촉금지’도 준수 사항으로 부과됐다.

여성가족부는 출소 당일 인터넷 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에 김씨의 사진과 실거주지 등 신상정보를 공개한다.

앞서 김씨는 2006년 5∼9월 인천 서구와 계양구를 비롯해 경기 고양·시흥·파주시 일대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잇달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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