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최근 5년간 신상정보공개 대상자중
별건 교도소 수용 585건, 치료감호소 14건
기동민, “별건 수감시 집행 중지 제도 미비”
전자발찌 별건 수감시 중지 후 재집행 가능
변협 입법특보 “공개대상 범위 세분화 필요”
청소년 성범죄 정보공개 촉구 시위
21일 정부청사 후문 앞에서 열린 청소년 성범죄자 정보공개 촉구 및 예방 시위에서 시민단체회원들이 성범죄자의 정보공개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21일 정부청사 후문 앞에서 열린 청소년 성범죄자 정보공개 촉구 및 예방 시위에서 시민단체회원들이 성범죄자의 정보공개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받은 뒤 별건으로 교도소에 수용된 사례는 585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 치료감호소에 수용 중인 건수는 14건이었다.
법원이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한 성범죄자는 정해진 기간 동안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에 개인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성범죄자 정보를 거주지 주변 시민에게 공개해 재범을 막고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인다는 취지다. 공개 정보는 성명과 나이, 주소, 도로명 및 건물번호를 포함한 실제 거주지, 키와 몸무게 같은 신체정보, 사진, 성범죄 요지, 성폭력 범죄 전과 사실, 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이다.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
/해당 사이트 캡처
/해당 사이트 캡처
성범죄자에게 부과하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의 경우는 수감 때 집행을 중지하고 석방 후에 재집행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와 달리 신상정보 공개는 집행을 중지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없어 별건으로 수감된 성범죄자의 경우는 공개 기간을 허비하는 셈이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강윤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