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무죄 이유는...법원 “허위여도 공공이익 추구하면 비방아냐”

최강욱 무죄 이유는...법원 “허위여도 공공이익 추구하면 비방아냐”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22-10-04 16:34
수정 2022-10-04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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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4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의원에게 “최 의원이 올린 글이 허위사실은 맞지만, 명예훼손죄 성립 요건인 피해자에 대한 비방 등 명예 실추 목적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최 의원이 드러낸 사실은 순수한 사적 영역이 아니라 기자의 보도 윤리와 정당한 취재 활동, 언론과 검찰의 관계 등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내용”이라며 “판례상 드러낸 사실이 사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비방 목적은 부정된다”고 설명했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4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4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 의원은 2020년 4월 이른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글을 올려 이 전 기자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글에는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 등의 발언 내용이 담겼다.

재판부는 “당시 피해자(이 전 기자)가 위법한 취재를 했는지 비판·검토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인다”며 “최 의원이 허위의 사실을 드러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스스로 명예훼손을 당할 위험을 자초했다고 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불법적인 취재와 검찰과 언론의 결탁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반면 이 전 기자 측은 “(최 의원이) 반성하지 않고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인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입장문을 냈다. 검찰은 “판결문 검토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선고와 별개로 최 의원은 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여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원씨에게 허위 인턴 경력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업무 방해)로도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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