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졸업 직후 삼성전자 취업해 13년 일한
故천기숙, 초등학교 입학 앞둔 아들 두고 눈 감아
근로복지공단 업무상 재해 인정 9개월 만에 사망
4일 경기 수원시 아주대학교 병원 장례식장에 차려진 천기숙 씨의 빈소의 모습.
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4일 경기 아주대병원 장례식장에서 만난 셋째 언니 천모(41)씨는 빈소를 지키던 천진난만한 조카 손모(6)군을 바라보며 “아들이 내년에 초등학교 입학하는 건 보고 가겠다고 했는데…”라며 말끝을 흐렸다.
남편 손천룡(38)씨는 투병 중인 아내를 24시간 간병하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졌다. 한 달 전 임종이 가까워졌다는 의사의 말을 들은 뒤로는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간병에 전념했다.
손씨는 아내가 암 투병을 하면서 온몸에 부종이 심했고 통증 조절이 어려웠다고 말했다. 손씨는 “큰 병원으로 옮겨 마약성 진통제를 썼지만 아내는 너무 아파했다”고 했다. 지난 6월에는 이대로 암이 커지면 배변을 보지 못한다는 진단을 받고 수술을 했다. 이후 천씨는 장루·요루 장애 판정을 받기도 했다.
전남 무안이 고향인 고인은 2003년 삼성전자 기흥공장에 열 아홉의 나이로 입사했다. 이후 2015년 10월 출산 휴가에 들어간 뒤 회사의 희망퇴직 요청으로 퇴직할 때까지 12년 7개월 동안 액정표시장치(LCD) 박막트렌지스터(TFT) 제조라인을 거쳐 삼성디스플레이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제조라인, 태양광 패널 개발라인까지 생산 노동자로 쉬지 않고 일해 왔다.
그러다 2020년 11월 천씨는 희귀암인 ‘자궁경부 원발 대세포 신경 내분비암 3기말’ 진단을 받았다. 신경 내분비암은 애플 창업자인 고 스티브 잡스가 앓았던 암으로 예후가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천씨는 항암 치료 중에 지난 1월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천씨를 대리한 이종란 노무사는 “근로복지공단이 자궁경부암에 대해 역학조사 없이 추정의 원칙을 근거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최초의 판정”이라며 “질병판정위원회가 엄격한 의학적 인과관계를 요구하면 몇 년씩 걸려 시한부 직업성 암 환자는 결과도 보지 못하고 눈을 감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고 천기숙(38)씨는 2022년 1월 3일 근로복지공단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로부터 자궁경부암 환자 최초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이후 서울대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던 천씨는 9개여월만에 사망했다.
유족 측 제공
유족 측 제공
이날 빈소에는 삼성전자에서 보내온 근조 화환이 놓여져 있었다. 삼성전자에 다니는 천씨 형부의 임직원 가족 자격으로 보내온 것이라고 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보상과 관련해선 2018년 시민단체 반올림 등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 보상을 진행 중”라고 말했다.
다만 유족 측은 아직 천씨의 직업성 암과 관련해 회사 측으로부터 어떠한 보상이나 사과를 받지 못했다고 했다.
반올림은 전날 천씨의 사망 소식을 전하며 추모 글에서 “윤석열 정부가 반도체 산업을 중시하는 만큼 반도체를 만드는 노동자도 중요하게 대접해야 한다”면서 “이미 너무 많은 노동자가 병들고 죽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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