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자신이 살던 고시원의 건물주인 7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뒤 B씨의 카드와 통장, 현금 10만원 가량을 탈취해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당일 고시원 건물 지하 1층에서 손이 묶여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범행 당일 성동구의 한 사우나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해당 고시원에서 14년 동안 거주했으며, 거주 기간 동안 건물주가 임대료를 깎아주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에 고의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피해자의 금전을 노려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9일 도주 등의 우려로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당시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 관악경찰서 유치장을 나선 A씨는 “피해자와 유족에게 할 말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고 말했다. “피해자를 왜 죽였냐”, “계획적 범행이었냐” 등의 질문에는 침묵을 유지한 채 호송차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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