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바뀌었지만 아직도 관행 따라 구두 계약”
“카타르 월드컵으로 결방하면 또 임금 못받아”
방송작가유니온. 서울신문DB
그간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방송 스태프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지침 등이 마련됐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관행’에 따라 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으면서 임금 체불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실과 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본부 방송스태프 지부는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1일까지 외주 PD와 작가 253명을 설문한 결과를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 추석 기간 기존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 등이 결방하면서 급여 전체를 받았다는 비율은 응답자 중 45.5%에 불과했다. 급여 일부만 받은 응답자는 31명(12.3%), 아예 받지 못했다는 사람은 107명(42.3%)에 달했다.
그간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방송 스태프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지침 등이 마련됐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관행’에 따라 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으면서 임금 체불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국내 한 드라마 촬영 현장. 김정화 기자
피해가 계속되는 이유는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일하는 관행 탓이라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최근 개정된 예술인복지법을 보면 스태프도 서면 계약서를 필수로 작성해야 한다. 하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스태프의 다수가 계약서를 쓰지 않고 일하고 있다. 응답자 중에서 계약서 대신 구두 계약을 맺었다는 비율이 51.4%이고, 근로 계약을 한 비율은 28.9%에 그쳤다. 계약서를 쓰지 않는 이유로는 ‘제작사에서 써주지 않아서’, ‘관행이라서’가 80%에 달했다.
김기영 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본부 방송스태프 지부장은 “방송이 나가지 않아도 그 기간 스태프들은 다음 회차를 촬영하거나 여유분을 찍는 등 계속 일을 한다”면서 “일하면서 돈은 못 받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음달 카타르 월드컵을 코앞에 두고 또 결방으로 인한 임금 피해가 예상된다”면서 “방송사, 제작사 등과 납품 계약을 맺을 때 이런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하거나 근로 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해 임금을 보전하는 방식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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