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가정폭력 4차례 신고
법원의 접근금지명령 보름만에 살해
가정폭력으로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진 50대 남편이 백주 대낮 도로에서 40대 아내를 흉기로 살해했다.5일 충남 서산경찰서에 따르면 A(50·무직)씨는 지난 4일 오후 3시 16분쯤 서산시 동문동 한 도로에서 별거 중인 아내 B(44·미용실 운영)씨에게 흉기와 손도끼를 휘두르기 시작했다. B씨의 비명 소리에 행인 10여명이 몰려 경찰에 신고하기 시작했다. 경찰에 접수된 신고건수는 7건이다.
하지만 A씨는 범행을 멈추지 않았고, 마침 승용차를 타고 지나가던 젊은이 2명이 차에서 내려 삽을 들고 A씨의 흉기 든 손과 어깨 등을 내리치며 대항했다. A씨는 5분 동안 범행을 계속하다 결국 두 청년에게 제압 당해 경찰에 넘겨졌다. 흉기에 2차례 찔리고 손도끼에 여러 차례 찍힌 아내 B씨는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지만 숨졌다.
A씨는 잦은 가정폭력으로 지난달 19일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졌으나 B씨의 미용실을 찾아갔다 보름 만에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B씨는 남편 A씨의 가정폭력으로 지난달 중순부터 별거에 들어간 뒤 인근 친정에서 미용실로 출퇴근하던 중이었다. 아내 B씨는 그동안 경찰에 3차례 가정폭력을 신고했고, 접근금지 명령 후에도 A씨가 미용실을 계속 찾아오자 1차례 더 신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접근금지 명령에 따라 아내 B씨에게 ‘스마트워치’가 지급됐으나 사건 당시에는 손에 차지 않아 누르지 못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스마트워치는 시계처럼 손목에 차는 것으로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경찰이 무조건 출동하도록 한 것이지만 이번 사건에는 전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해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 부부는 7~8년 전 서산으로 이사왔고, 3명의 자녀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한 상태여서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마약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서산경찰서를 관할하는 충남경찰청. 충남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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