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유족 “도저히 안 되겠다… 7일 검찰에 文 고발”

서해 피격 유족 “도저히 안 되겠다… 7일 검찰에 文 고발”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2-10-05 22:08
수정 2022-10-06 06:3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감사원 조사 거부는 위법” 주장
노영민 등 文정부 핵심 잇단 고발

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시 주유엔 북한대표부 앞에서 서해 피살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 형 이래진씨와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보낼 서한에 우표를 붙이고 있다. 2022.9.17. 연합뉴스
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시 주유엔 북한대표부 앞에서 서해 피살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 형 이래진씨와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보낼 서한에 우표를 붙이고 있다. 2022.9.17. 연합뉴스
2년 전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 등 당시 정권 핵심 인사들이 검찰에 고발된다.

이대준(사망 당시 47세)씨의 형인 이래진씨는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7일 문 전 대통령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것이라고 5일 밝혔다.

이씨는 또 당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이인영 통일부 장관, 김홍희 해양경찰청장을 공무집행방해죄·직권남용죄·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6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현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직권남용죄·공용서류무효죄로 고발한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전화인터뷰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늘 감사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했는데 ‘전직 법무장관으로서 입장을 좀 밝혀 달라. 왜 정쟁으로 끌고 가려고 하느냐’고 하니 묵묵부답으로 그냥 자리를 떠나 버리더라”라면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변호사와 상의한 끝에 오늘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문 전 대통령이 피살 사건과 관련한 감사원의 서면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감사원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전 원장과 서 전 실장도 감사원의 출석 조사 요구를 위법하게 거부했다는 게 이씨의 주장이다.

감사원은 필요한 경우 감사원법에 따라 감사 대상 기관 외에도 자료 제출이나 출석 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이씨 측은 “이번에는 문 전 대통령을 서면조사에 응하지 않은 점으로만 고발할 것”이라며 “동생을 구조하지 않은 점과 월북했다고 발표한 점 등은 추후 별도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2-10-06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정치적 이슈에 대한 연예인들의 목소리
가수 아이유, 소녀시대 유리, 장범준 등 유명 연예인들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에 대한 지지 행동이 드러나면서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연예인이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 직접적인 목소리는 내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연예인도 국민이다. 그래서 이는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
대중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연예인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