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조사 거부는 위법” 주장
노영민 등 文정부 핵심 잇단 고발
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시 주유엔 북한대표부 앞에서 서해 피살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 형 이래진씨와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보낼 서한에 우표를 붙이고 있다. 2022.9.17. 연합뉴스
이대준(사망 당시 47세)씨의 형인 이래진씨는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7일 문 전 대통령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것이라고 5일 밝혔다.
이씨는 또 당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이인영 통일부 장관, 김홍희 해양경찰청장을 공무집행방해죄·직권남용죄·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6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현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직권남용죄·공용서류무효죄로 고발한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전화인터뷰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늘 감사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했는데 ‘전직 법무장관으로서 입장을 좀 밝혀 달라. 왜 정쟁으로 끌고 가려고 하느냐’고 하니 묵묵부답으로 그냥 자리를 떠나 버리더라”라면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변호사와 상의한 끝에 오늘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문 전 대통령이 피살 사건과 관련한 감사원의 서면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감사원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전 원장과 서 전 실장도 감사원의 출석 조사 요구를 위법하게 거부했다는 게 이씨의 주장이다.
감사원은 필요한 경우 감사원법에 따라 감사 대상 기관 외에도 자료 제출이나 출석 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이씨 측은 “이번에는 문 전 대통령을 서면조사에 응하지 않은 점으로만 고발할 것”이라며 “동생을 구조하지 않은 점과 월북했다고 발표한 점 등은 추후 별도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2-10-0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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