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합 거부한 전처에 흉기 휘두른 군인…동료들은 ‘탄원서’ 썼다

재결합 거부한 전처에 흉기 휘두른 군인…동료들은 ‘탄원서’ 썼다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2-10-06 06:19
수정 2022-10-06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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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편인 현역군인 A씨가 피해자 김모씨를 쫓아가는 모습. MBC 캡처
전남편인 현역군인 A씨가 피해자 김모씨를 쫓아가는 모습. MBC 캡처
재결합 요구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전 부인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현역 군인이 붙잡힌 사건과 관련해 당시 현장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등이 사건발생 5개월여만에 공개됐다.

지난 4일 MBC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5월 15일 새벽 경기도 파주의 한 군인아파트에서 발생했다.

당시 면접 교섭을 위해 자녀들을 데리고 육군 상사인 전남편 A씨의 집을 찾은 30대 여성 김모씨는 남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신장 등이 파열되는 큰 부상을 입었다.

A씨는 두 아이가 잠든 뒤 김씨에게 재결합을 요구했고, 김씨가 이를 거절하자 A씨는 김씨를 구타하고 성폭행했다.

김씨가 공개한 당시 녹취에는 “신고해서 교도소 가잖아? 나오면 반드시 죽인다. 그거 아나. 범죄자도 친자는 주소 조회가 되더라”라는 A씨의 음성이 담겼다. A씨는 또 “감옥에 가더라도 반드시 나와서 보복하겠다”라고 협박하기도 했다.

MBC가 공개한 아파트 내부 폐쇄회로(CC)TV에는 A씨가 아이를 재우러 방을 나간 틈을 타 필사적으로 도망치는 김씨의 모습이 찍혔다.

김씨는 1층 현관으로 뛰어나갔으나 곧바로 A씨에게 붙잡혀 끌려왔다. 엘리베이터에서도 김씨는 손잡이를 붙잡고 버텼지만 A씨의 힘에 못 이겨 질질 끌려나갔다.

김씨는 “살려주세요”라며 수차례 소리를 질렀다. 비명을 들은 옆집 부부가 나와 경찰에 신고하고 A씨를 진정시키려 노력했다. 그러나 A씨는 다시 집으로 들어가 흉기로 김씨의 몸을 수차례 찔렀다.

김씨는 생명은 건졌지만, 신장 등이 심하게 파열돼 수술만 4차례 받았다.

김씨는 MBC와의 인터뷰에서 “정신을 잃어가는 와중에 ‘내가 진짜 열심히 살았는데 이렇게 죽는구나’ ‘얘한테 죽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좀 많이 슬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정사진을 찍어둘 정도로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토로했다.

A씨는 군 수사기관에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군 검찰은 피해자인 김씨를 한 번도 대면 조사하지 않은 채 A씨를 기소했고, 김씨에겐 재판 일정도 알려주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 사이 A씨의 동료들은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쓴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은 앞으로 김씨에게 공판기일 등 필요한 정보를 적극 제공하고 김씨의 의사에 따라 국선 변호사를 선정해 충분한 법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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