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야간·휴일엔 전자발찌 담당 1명이 78명 감시 ‘구멍’…“제2 김근식 못막는다”

[단독]야간·휴일엔 전자발찌 담당 1명이 78명 감시 ‘구멍’…“제2 김근식 못막는다”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22-10-06 13:39
수정 2022-10-06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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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위험 큰 야간, 휴일 강력범죄 사각지대”
만성적 인력부족 탓 성폭행범 밀참감시 불가능
1명이 100명 전자발찌 감시 보호관찰소만 7곳

법무부는 미성년자 성폭행범 김근식 출소에 대비해 ▲19세 미만 여성 접촉금지 ▲일대일 전담 보호관찰관의 폐쇄회로(CC) TV 밀착 감독 ▲야간 외출 금지 확대’(밤 10시~아침 9시) 등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또 다른 김근식은 못 막는다”고 경고한다. 출소 16일 만에 미성년자 11명을 잇달아 성폭행한 김근식이야 당장 집중된 이목 탓에 ‘전담 마크맨’이 붙지만, 만성적인 인력 부족으로 미성년자 성폭행범 모두를 24시간 밀착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라서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출소한 2020년 12월 구로구 서울남부교도소 앞에서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하는 집회 참가자들이 바닥에 누워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사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출소한 2020년 12월 구로구 서울남부교도소 앞에서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하는 집회 참가자들이 바닥에 누워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사
가장 큰 허점은 전자감독(전자발찌) 관리 인력의 ‘야간·휴일 공백’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야간이나 공휴일에는 57명의 전자감독 직원이 전국의 관리대상자 4426명을 책임진다. 즉, 직원 1인당 평균 78명을 관리하는 셈이다. 100명 이상 관리하는 보호관찰소도 7곳이나 된다. 성폭력 같은 강력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밤 시간대와 공휴일이 되레 사각지대로 전락하는 셈이다. 이들이 관리하는 대상자 4426명은 ▲성폭력 2610명 ▲살인 525명 ▲강도 146명 ▲유괴 15명 ▲보석 275명 등이다.

전자감독 대상 늘었지만 직원은 1인당 18명꼴...‘겸직’도 허다낮에도 인력난은 여전하다. 가석방 전자감독 대상자가 2019년 410명에서 지난해 5186명(6개월 한시)으로 크게 증가했고 고위험군인 일대일 전자감독 대상자 역시 2019년 18명에서 올해 53명으로 3배 이상 늘었지만, 전자감독 전담직원 418명으로 총 4426명을 감독해야 한다. 일대일만 맡는 전담요원 등을 제외하고 나면 1인당 18명꼴이다.

전담직원은 2020년 338명에서 지난해 418명으로 80명 늘었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296명의 지도감독 인원에 122명의 수사인력이 겸직으로 보조하는 형태라 전문적이고 집중적인 관리가 어렵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8월 기준 전국 58개 보호관찰소 중 전담직원만으로 전자감독 대상자를 관리하는 곳은 25곳(43%)에 불과하다. 33곳(57%)에선 전자감독과 보호관찰을 겸하고 있다. 김근식 같은 고위험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을 막으려면 전담직원의 밀착 관리감독 강화가 이뤄져야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는 것이다.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경기도 안산시 법무부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나오며 뒷짐을 지고 있다.  연합뉴스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경기도 안산시 법무부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나오며 뒷짐을 지고 있다.
연합뉴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실은 “전담 직원 부족으로 현장 대응이 늦어지지 않도록 인력 증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도 “전자감독 대상자가 준수 사항을 위반할 경우 긴급체포 등 수사를 담당하는 신속수사팀이 58개 보호관찰소 중 18곳에 불과하다”며 “이마저도 9곳은 3교대를 하고 있으며, 2곳은 직원 1명만 배치돼 자칫 위험한 상황이 동시에 여러 곳에서 발생하면 적시에 출동하지 못할까 봐 늘 노심초사한다”고 말했다.

재범 위험 성범죄자 심리치료 인력도 부족해 관리 부실출소자 관리의 질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폭력범에 대해선 근본적인 범죄 유발 요인을 제거하고 사회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집중적인 개별 심리치료가 절실하다. 원칙적으로는 보호관찰소 9곳에서 내부 직원 중 정신건강임상심리사 또는 임상심리사 자격이 있는 직원이 심리치료를 하도록 하고 있지만, 인력 부족으로 심리치료를 전담하지 못하고 보호관찰과 현장조사 등을 병행하고 있다. 나머지 49곳엔 아예 활용 가능한 전문 인력조차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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