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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최서원, 복역 중 악플 고소장 1500여개 접수

‘국정농단’ 최서원, 복역 중 악플 고소장 1500여개 접수

권윤희 기자
권윤희 기자
입력 2022-10-06 17:30
업데이트 2022-10-06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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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경찰에 따르면 ‘국정농단’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는 최근 자신에 대한 악플을 단 사람들을 무더기로 고소했다.  서울신문DB
6일 경찰에 따르면 ‘국정농단’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는 최근 자신에 대한 악플을 단 사람들을 무더기로 고소했다.
서울신문DB
‘국정농단’ 최서원 씨가 총 1500여건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최씨의 무더기 고소로 일선 경찰의 수사 적체가 우려된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달 말 서울 수서·송파·중랑경찰서에 각각 500여 건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동작·강남경찰서에도 자신 명의의 고소장을 다수 접수했다. 최씨의 고소와 관련해 경찰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주지는 않았으나, 알려진 고소장만 1500여건이다.

최씨는 국정농단 수사 및 재판이 한창이던 2017~2018년 사이 나온 기사에 악플을 단 사람들을 모욕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피고소인들의 범죄 성립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공소시효 만료 여부도 확인할 방침이다. 형법상 모욕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다.

최씨의 무더기 고소로 일선 경찰 사이에선 수사 적체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한 경찰 관계자는 “대량 고소는 국가적으로 인력 소모가 클뿐 아니라, 다른 수사에도 지장을 준다”고 말했다. 악플러 1명씩 1건의 별개 사건으로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수사가 마비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더욱이 범죄자에 대한 모욕을 형사처벌한 전례가 거의 없어 무더기 고소의 실효성도 장담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2017년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는 2020년 대법원에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 3676만원이 확정됐다. 현재는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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