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울린 ‘친족상도례’ 개정될까…한동훈 “예전 개념”

박수홍 울린 ‘친족상도례’ 개정될까…한동훈 “예전 개념”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2-10-07 07:43
수정 2022-10-07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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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 mbc 실화탐사대
방송인 박수홍. mbc 실화탐사대
친형과 법적공방 중인 방송인 박수홍씨로 인해 친족간 재산범죄를 처벌하지 않는 ‘친족상도례’가 주목받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6일 이 친족상도례 규정에 대해 개정 의사를 내비쳤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가족 개념이 변화하고 있는데 친족상도례 개정 필요가 있다”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지금 사회에서는 그대로 적용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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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한 장관은 정치보복 수사 여부를 놓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오장환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한 장관은 정치보복 수사 여부를 놓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오장환 기자
현재 우리 법은 가족끼리의 재산 범죄(횡령, 사기 등)는 처벌하지 않고 있다.

형법 제328조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는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간 일어난 절도·사기·배임·횡령·공갈죄 등 재산 범죄 형을 면제하는 특례조항이다. 가족 사이엔 도둑질을 해도 처벌하지 않는다는 개인보다 가족을 중시하는 관습이 투영된 것이다.

이 조항은 최근 방송인 박수홍씨의 부친이 박씨 돈을 횡령한 건 장남이 아닌 본인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지며 주목받았다.

박수홍의 형은 ‘동거 중인 친족’이 아니기 때문에 범죄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고소하면 처벌 가능하다. 그러나 부친이 횡령을 한 경우 친족상도례 대상으로 처벌 받지 않는다.

앞서 박수홍의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는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박수홍 아버지는 형 대신 모든 죄를 뒤집어 쓰려고 하는 상황”이라며 “모든 횡령과 자산 관리를 본인이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친족상도례를 악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박수홍은 지난해 4월 친형 부부가 법인 자금을 횡령하고 출연료를 개인 생활비 등으로 무단 사용했다며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냈다.

또한 형사 고소와 별도로 지난해 6월에는 86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검찰 조사 과정에서 추가 횡령 정황이 발견됐다며 손해배상 요구액을 116억원으로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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