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으로 기소된 A(23)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불구속 재판을 받아온 A씨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12월과 2021년 3월 SNS를 이용해 중학생을 포함한 10대 청소년 2명에게 돈을 주겠다며 성 착취 영상 5건을 전송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고 있다 배포한 사실로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디지털 성범죄의 위험성과 파급력 등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실형을 선고하자 A씨는 “범행 이후 우울증을 겪으며 하루하루 살아가기 힘들다. 피해자들이 얼마나 힘들까 생각하며 항상 반성하며 살고 있다. 몸이 불편하신 어머님을 돌봐야 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