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와 있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조현진(27)이 상고를 포기해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조씨는 1심에서 징역 23년이 선고됐으나 항소심에서 유기징역 중 최고형인 징역 30년을 선고 받아 7년 더 늘어났다.
7일 대전법원에 따르면 조현진 측은 지난달 27일 항소심 선고 이후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검찰도 기간 내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조씨는 항소심에서 출소 후 전자발찌 15년 부착 명령도 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부장 정재오)는 항소심에서 “조씨가 진정 뉘우치며 반성하고 사죄하는지 의심된다. 1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형량을 7년 더 늘렸다. 재판부는 조씨가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면서도 자신이 살해한 전 ‘여친’을 탓하는 내용이 많아 이같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만으로 범행을 준비해 1시간 안에 실행한 결과가 너무 참혹했고, 화장실에 들어간지 1분 만에 범행을 저지르고 구호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피해자는 한때 사랑했던 조씨에 의해 극심한 고통으로 생을 마감했고 어머니는 딸이 죽어가는 과정을 지켜보며 정신적 충격과 분노,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지만, 법원은 그 고통을 헤아리기조차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조씨는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했다고 하지만 인정할 만한 정황이 없다”면서 “무기징역 선고를 고민했지만 30년 후 출소하면 조씨의 나이가 57세가 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피해자 어머니가 있는지 몰랐다”고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이코패스 성향이 강해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하다”며 출소 후 전자발찌 착용 명령도 했다.
조씨는 지난 1월 12일 오후 9시 40분쯤 충남 천안시 성정동에 사는 전 여자친구 A(27·회사원)씨의 원룸을 찾아가 엄마와 함께 있던 A씨를 원룸 화장실로 데려가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어머니가 있으니 화장실로 가서 얘기하자”며 A씨를 화장실로 데려가 문을 잠그고 얘기하다 A씨가 계속 헤어지자고하자 편의점에서 미리 구입한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했다. 순식간에 들려온 딸의 비명소리에 A씨 어머니가 화장실 문을 계속 두드리자 조씨는 부러진 흉기를 바닥에 버리고 문을 연 뒤 어머니를 밀치고 달아났고, 어머니는 화장실에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는 딸을 119에 연락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A씨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관은 항소심 공판에서 “A씨는 오른쪽 옆구리에 4차례, 흉부와 복부 등을 합쳐 최소 7차례 흉기에 찔렸다”며 “옆구리 공격이 치명상으로 간, 갈비뼈, 대정맥 등이 훼손됐다”며 “대정맥이 잘리면 살리기가 쉽지 않다”고 진술했다. 실제로 A씨가 흉기에 찔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너무 과다출혈해 의료진이 손을 쓸 수 없었다.
조씨는 지난해 10월부터 교제한 A씨가 자신의 경제적 무능력을 이유로 갈등 끝에 이별을 통보하자 목숨까지 빼앗는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에 대한 원망과 증오 때문에 살해하기로 마음 먹고 흉기를 구입했다”고 진술했다.
1심을 맡은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 채대원)는 지난 4월 살인 혐의로 구속된 조씨에게 “왼손으로 칼날을 잡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여친이나, 화장실 문 밖에서 죽어가는 딸의 참혹한 비명을 들으면서 속수무책인 어머니의 절박한 몸부림에도 어떤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면서도 “초범인 점, 가까운 친족의 사망과 연락두절로 정서적으로 불안한 점, 조씨의 나이를 고려했다”며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A씨의 어머니는 1심 결심공판에서 눈물을 흘리며 “조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 달라”며 “불우한 가정사, 우발적 감정 등 어떤 감형 사유도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7일 대전법원에 따르면 조현진 측은 지난달 27일 항소심 선고 이후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검찰도 기간 내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조씨는 항소심에서 출소 후 전자발찌 15년 부착 명령도 받았다.
조현진이 지난 1월 검찰 송치를 위해 천안동남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만으로 범행을 준비해 1시간 안에 실행한 결과가 너무 참혹했고, 화장실에 들어간지 1분 만에 범행을 저지르고 구호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피해자는 한때 사랑했던 조씨에 의해 극심한 고통으로 생을 마감했고 어머니는 딸이 죽어가는 과정을 지켜보며 정신적 충격과 분노,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지만, 법원은 그 고통을 헤아리기조차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조씨는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했다고 하지만 인정할 만한 정황이 없다”면서 “무기징역 선고를 고민했지만 30년 후 출소하면 조씨의 나이가 57세가 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피해자 어머니가 있는지 몰랐다”고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이코패스 성향이 강해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하다”며 출소 후 전자발찌 착용 명령도 했다.
조씨는 지난 1월 12일 오후 9시 40분쯤 충남 천안시 성정동에 사는 전 여자친구 A(27·회사원)씨의 원룸을 찾아가 엄마와 함께 있던 A씨를 원룸 화장실로 데려가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어머니가 있으니 화장실로 가서 얘기하자”며 A씨를 화장실로 데려가 문을 잠그고 얘기하다 A씨가 계속 헤어지자고하자 편의점에서 미리 구입한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했다. 순식간에 들려온 딸의 비명소리에 A씨 어머니가 화장실 문을 계속 두드리자 조씨는 부러진 흉기를 바닥에 버리고 문을 연 뒤 어머니를 밀치고 달아났고, 어머니는 화장실에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는 딸을 119에 연락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A씨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관은 항소심 공판에서 “A씨는 오른쪽 옆구리에 4차례, 흉부와 복부 등을 합쳐 최소 7차례 흉기에 찔렸다”며 “옆구리 공격이 치명상으로 간, 갈비뼈, 대정맥 등이 훼손됐다”며 “대정맥이 잘리면 살리기가 쉽지 않다”고 진술했다. 실제로 A씨가 흉기에 찔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너무 과다출혈해 의료진이 손을 쓸 수 없었다.
조씨는 지난해 10월부터 교제한 A씨가 자신의 경제적 무능력을 이유로 갈등 끝에 이별을 통보하자 목숨까지 빼앗는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에 대한 원망과 증오 때문에 살해하기로 마음 먹고 흉기를 구입했다”고 진술했다.
조현진이 지난 1월 경찰관에 이끌려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A씨의 어머니는 1심 결심공판에서 눈물을 흘리며 “조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 달라”며 “불우한 가정사, 우발적 감정 등 어떤 감형 사유도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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