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세만 되면 현금지원 뚝...‘출산장려 현금살포’ 못 벗어난 부모급여

8세만 되면 현금지원 뚝...‘출산장려 현금살포’ 못 벗어난 부모급여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2-10-09 14:57
수정 2022-10-09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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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포함 정부지원 영아기에 편중
교육비 들어가는 8세 이후는 지원 절벽
국회입법조사처 “육아휴직 못쓰는 사각지대 선별지급해야”

저출산 원인은 다름 아닌 ‘양육, 교육비 부담’때문
저출산 원인은 다름 아닌 ‘양육, 교육비 부담’때문 한국 부부들이 자녀출산을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는 ‘양육과 교육비 부담’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영국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ICL) 제공
내년부터 지급되는 부모급여를 포함한 정부의 양육 지원이 영아기에 지나치게 편중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출산장려식 현금 지원의 양적 확대만 무작정 할 게 아니라 아동 성장 주기에 맞춰 고르게 배분하고, 육아휴직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부모를 집중 지원하는 방향으로 부모급여를 재설계하자는 의견이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는 9일 ‘부모급여 신설의 타당성 제고방안’에서 “부모급여는 신설 첫 해에만 1조 2518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인만큼 정책 수요와 효율성 측면에서 타당성을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모급여는 만 0세 아동에게 내년 70만원·2024년부터 100만원, 만 1세 아동에게 내년 35만원·2024년부터 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입법조사처는 부모급여가 신설되면 정부 지원의 영아기 편중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예측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아동수당 대상을 7세까지로 넓히고, 출생 아동 대상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 0∼1세 아동 대상 영아수당 50만원 등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영아기는 육아휴직 급여가 제공되는 시기로,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로 지급한다. 보고서는 “현재 연간 1조원 이상의 육아휴직 급여가 투입되고 있는데, 부모급여를 신설해 기존 육아휴직 수급자에게도 중복 지급하는 것은 한정적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영유아기에는 이렇게 지원이 몰리는 반면, 교육비가 본격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8세 이후에는 되레 정부 지원이 뚝 끊긴다. 입법조사처는 ‘2022 국정감사 이슈분석’에서 현금 급여 사각지대에 놓인 8~17세 아동에 대한 아동수당 지급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수의 국가는 아동 성장기 전체 기간에 아동 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이에 더해 스웨덴은 16~20세에 고등학교 등에 재학 중이라면 학업 보조금의 용도로 ‘연장 아동수당’을, 프랑스는 14세에서 20세까지 ‘추가급여’를 주고 있다.

보고서는 또 부모급여를 영아 양육자 전체가 아니라 실업자, 육아휴직을 쓰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선별 지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영아가 있는 부모 중 실업자 혹은 주부·학생·구직단념자에게 현행 육아휴직 급여 하한액(70만원)을 지급하면 중복 급여를 방지하면서도 영아 부모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출산 장려를 목적으로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가 구시대적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보고서는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려면 출산장려를 넘어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는데, 부모급여는 이런 비판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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