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서 2TB 분량 불법촬영물
피해자 76명…“성욕 못 이겨 범행”
11일 광주 동부경찰서는 교사의 신체 일부를 불법으로 촬영하거나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소지한 혐의(성폭력특례법 위반)로 A(26)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광주 소재 초·중학교 4곳과 교육 관련 시설 1곳 등 5곳의 샤워실과 화장실 등에서 교사와 교직원 등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휴대전화 카메라를 숨길 수 있는 종이 상자를 별도로 제작해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들 학교와 기관의 컴퓨터 복사기 유지보수 관리회사 직원으로, 비교적 자유롭게 출입이 가능한 점을 악용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범죄 행위는 지난달 19일 한 중학교 조리실 직원이 불법촬영 중인 카메라를 발견하면서 적발됐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포렌식을 의뢰했고 2TB 분량의 불법촬영물을 발견했다.
A씨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불법촬영물은 총 66건으로, 파악된 피해자만 76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또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된 만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불러내 광주이 한 아파트 옥상에서 유사성행위를 시키고 이를 촬영·소지한 혐의(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도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욕을 이기지 못해 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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