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원동 권총 극단 선택 사건... 경찰, 총포소지법 위반 여부 검토

잠원동 권총 극단 선택 사건... 경찰, 총포소지법 위반 여부 검토

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입력 2022-10-11 17:00
수정 2022-10-11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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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총기사고, 50대 남성 극단적 선택 추측
서울에서 총기사고, 50대 남성 극단적 선택 추측 (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위치한 총기사고 현장에 취재진이 모여 있다.

이날 오전 5시 33분쯤 권총을 사용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50대 남성 A씨는 현재 병원으로 이송돼 수술 중이며 건강 상태는 알려지지 않은 상태이다. 2022.10.11/뉴스1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한 주택가에서 50대 남성이 총기를 사용해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총알이 머리를 관통해 위독한 상태다.

서초경찰서는 11일 오전 5시 36분쯤 잠원동의 한 공원 인근에서 50대 남성 A씨가 권총을 사용해 극단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군인이나 경찰관이 아닌 민간인 신분인 A씨가 어떻게 총기를 소지하고 있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이 총은 A씨 주변에서 실탄과 함께 발견됐다.

A씨가 사용한 총기는 수십 년 전 만들어진 38구경 모델로 현재 경찰이 사용하지 않는 총기로 파악됐다. 정식 총기 번호는 부여됐지만 경찰관서에 등록된 총기는 아니라는 얘기다.

경찰은 과거 군인이었던 A씨 부친이 퇴역할 당시 권총을 집에 들여와 보관해 왔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 사용된 총기가 해당 권총인지, 다른 경로를 통해 갖고 있었던 것인지는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어떤 경우라도 총기 소지는 허가되지 않았기 때문에 합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서초경찰서도 이날 “총기 번호를 토대로 육군본부 등 총기를 관리하는 모든 기관에 대상자가 소지하게 된 경위를 확인하기 위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총포소지법상 권총, 소총, 엽총, 금속성 탄알 등 총포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이 소지할 수 없다. 개인이 총기를 소지하려면 3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게 돼 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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