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관타고 전 여친집 침입했던 20대, 또 접근금지 위반해 체포

배관타고 전 여친집 침입했던 20대, 또 접근금지 위반해 체포

강원식 기자
입력 2022-10-11 18:17
수정 2022-10-11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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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기각된 뒤 위치추적 앱으로 전 여친 위치 파악해 접근.
피해 여성 보호위해 경찰 차량으로 피해여성 출퇴근 지원.
스토킹 처법법 위반 혐의로 다시 구속영장 신청

경찰로부터 스토킹 경고를 받고도 배관을 타고 전 여자친구 집에 침입해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가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전 여자친구를 또다시 스토킹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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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경찰서는 11일 접근금지 처분을 어기고 전 여자친구에게 수십차례 문자를 보내고 찾아간 A(20대)씨에 대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과 정보통신망법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1시 30분쯤 진주 시내 한 식당에 있는 전 여자친구 B씨를 찾아갔다가 B씨 일행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B씨와 사귀던 때에 서로 합의해 휴대전화에 깔았던 위치추적 앱을 이용해 B씨가 있는 장소를 파악한 뒤 B씨를 찾아간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또 지난 3일부터 10일까지 B씨에게 전화 및 카카오톡 메시지 등으로 합의를 요구하는 문자를 70여차례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법원으로 부터 전 여자친구 B씨에 대해 ‘피해 여성 100m 이내 접근 금지’와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통신금지 조치’ 등 잠정조치 2·3호 처분을 받은 상태였다.

경찰은 A씨가 물리적 또는 온라인상 접근을 금지하는 처분인 잠정조치 2·3호 처분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10일 체포영장을 신청한 뒤 당일 오후 6시쯤 영장을 발부받아 A씨를 체포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19일 밤 헤어지자고 하던 B씨와 실랑이를 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로부터 스토킹 처벌 경고를 받고도 다음날인 20일 새벽 B씨 집에 배관을 타고 침입해 폭행한 뒤 잠정조치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당시 A씨에 대해 구속영장과 잠정조치 4호(스토킹 혐의 피의자를 최대 한 달 동안 경찰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입감할 수 있는 제도)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범죄 경중과 재범 위험성 여부를 고려해도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모두 기각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B씨를 보호하기 위해 B씨 출·퇴근 시간에 경찰 차량 1대와 경찰관 3명을 배치해 출·퇴근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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