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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신혜성 체포 당시 CCTV 상황… 경찰차가 차량 앞뒤 막았다

‘음주’ 신혜성 체포 당시 CCTV 상황… 경찰차가 차량 앞뒤 막았다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2-10-12 06:28
업데이트 2022-10-12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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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분 넘게 도로에 멈춰선 차량
거짓해명 논란에 소속사 2차 입장문
“본인 차량으로 착각하고 탑승”

순찰차가 신혜성이 탄 차량을 향해 다가가는 모습. 채널A
순찰차가 신혜성이 탄 차량을 향해 다가가는 모습. 채널A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43)이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체포된 가운데, 체포 당시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됐다.

서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11일 오전 1시 40분쯤 송파구 탄천2교에서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체포됐다.

경찰은 “도로 한복판에 차량이 정차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차 안에서 자고 있던 신씨를 발견하고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신씨가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채널A는 이날 신씨의 체포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단독 보도했다.

영상을 보면 신씨가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흰색 SUV 차량은 왕복 7차선 도로를 천천히 달리다가 도로 한가운데 그대로 정지했다. 도로를 달리던 다른 차량은 SUV를 피해갔지만, 해당 차량은 비상 깜빡이가 켜진 채로 도로에 10분 넘게 세워져 있었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가 접근하자, SUV가 다시 앞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에 경찰은 SUV 앞뒤를 막아섰고, 차량은 다시 멈춰 섰다.

신씨는 체포 당시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신씨가 타고 있던 SUV 차량은 도난신고가 접수된 차량이었다. 차주가 경찰에 “신혜성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함에 따라, 경찰은 신씨가 차량을 타게 된 경위도 조사할 방침이다.
신혜성 인스타그램
신혜성 인스타그램
신씨 소속사 측은 입장문에서 “신혜성은 10일 오후 11시경 강남구의 한 음식점에서 지인들과 모임을 가진 후 음주를 한 상태에서 음식점 대리주차 담당 직원분이 전달해준 키를 가지고 귀가하던 중 도로에 정차한 상태에서 잠이 들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해 체포됐다”며 대리주차 직원이 차량 키를 잘못 전달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하지만 신씨가 술을 마셨던 서울 강남구의 음식점 측은 YTN에 “(신씨에게) 차량의 키를 제공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거짓해명 의혹이 일자 소속사는 2차 입장문을 내고 “해당 음식점은 저녁 시간에는 주차비를 선불로 결제하고, 주차 직원이 먼저 퇴근하는 경우에는 차키를 차 안에 두고 퇴근하는 방식”이라면서 “만취상태였던 신혜성씨는 가방 안에 자신의 차키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고, 이후 근처에 있던 차량의 문이 열리자 해당 차량이 자신의 차량인 것으로 착각하고 차량 조수석에 탑승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혜성씨는 강남구 음식점에서 출발할 당시에는 동석하였던 남성 지인이 부른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출발했다”며 “신혜성씨는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하는 차량을 통해 지인을 집에 내려줬다. 그리고 대리운전 기사 없이 주취상태로 직접 차량을 운전하여 자신의 집으로 향하던 중 도로에 정차한 차 안에서 잠이 들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체포됐다”고 자세한 상황을 알렸다.

소속사 측은 “위 내용이 저희가 현재까지 파악한 사실관계”라면서 “오늘 오전 소속사 측에서 급히 입장문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당사자가 체포상태이고 동석하였던 지인들의 기억이 모두 명확하지 않았던 상황으로 인해 다소 부정확한 사실관계가 발표되었던 점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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