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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범, 고 구하라 사망에 책임”…법원, 유족에 위자료 7800만원 지급 판결

“최종범, 고 구하라 사망에 책임”…법원, 유족에 위자료 7800만원 지급 판결

곽소영 기자
곽소영 기자
입력 2022-10-12 17:06
업데이트 2022-10-12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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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구하라씨 폭행·협박한 최종범씨에
법원, 7800만원 손해배상 판결
“동영상 유포 시 막대한 성적 수치심”
구씨 사망에 최씨의 책임 인정
가수 故 구하라, 최종범 씨. 연합뉴스
가수 故 구하라, 최종범 씨.
연합뉴스
가수 고 구하라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최종범(31)씨가 구씨와 유족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법 민사9단독 박민 판사는 구씨 유족이 최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근 “최씨가 유족에게 7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는 유명 여성 연예인인 구씨의 동영상이 유포되는 경우 막대한 성적 수치심과 동시에 연예계 활동을 더 할 수 없게 될 점을 악용해 구씨를 협박했다”면서 “이는 구씨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린 나이에 연예인 활동을 시작해 상당한 성공을 거뒀던 과거와 비교해 볼 때 앞으로의 삶에 대한 희망과 의욕을 상실할 정도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최씨의 불법행위로 인해 구씨가 사망에 이름으로써 구씨의 가족인 원고들에게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줬다”라고 덧붙였다.

최씨는 구씨에게 상해를 입히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2020년 10월 최씨에 대해 징역 1년을 확정했다.

구씨 유족은 2020년 7월 최씨를 상대로 1억원의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다.
곽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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