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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제작사에 53억 배상 판결 확정

‘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제작사에 53억 배상 판결 확정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2-10-12 22:40
업데이트 2022-10-12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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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배우 강지환이 11일 오후 경기도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2020.6.11 연합뉴스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배우 강지환이 11일 오후 경기도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2020.6.11 연합뉴스
드라마 외주 스태프를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난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과 그의 옛 소속사가 드라마 제작사에 총 53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가 강씨와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강씨와 젤리피쉬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이에 따라 강씨와 젤리피쉬가 산타클로스에 총 53억80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앞서 강씨는 2019년 7월9일 조선생존기 촬영 이후 제작사 소속 스태프들과 회식을 했고, 이후 외주 스태프 2명을 강제 추행하고 준강간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당시 강씨는 조선생존기 총 20회 중 12회까지 촬영을 마친 상태였다.

주연 배우가 구속되자 제작사는 조선생존기 방영 횟수를 16회로 축소했다. 또 남은 방송분에 강씨가 아닌 다른 배우를 급하게 투입해야만 했다.

제작사 측은 “강지환의 범행으로 출연 계약상의 의무 이행이 불가능하게 됐다”며 이미 지급된 출연료 등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냈다.
이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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