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울산지법 민사항소2부(이준영 부장판사)는 A씨가 병원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의 병원 측 배상액을 항소심에서는 배 정도 늘려 인정했다.
A씨는 2017년 업무 중 넘어지면서 갈비뼈가 골절되고, 하복부 출혈이 발생해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자궁에서 골반 종괴가 관찰돼 자궁 적출술을 받아야 했다.
이 골반 종괴는 수술실에서 사용하는 거즈 뭉치였다. A씨 수술 이력을 확인한 결과, 20여년 전 제왕절개 수술을 했을 당시 해당 병원 측이 거즈를 제대로 제거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제왕절개 수술을 했던 병원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병원 측 배상 책임을 인정해 2000만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A씨는 의료 과실 배상액이 적은 이유로, 병원 측은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의료 과실로 판단하면서 배상액을 원심의 배인 4000만원으로 늘려 산정했다. A씨가 20년 넘게 느꼈을 불편함과 육체·정신적 고통이 적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2심 재판부는 “의료상 과실의 내용과 경위에 대한 1심 판결은 정당해 피고들에게 배상책임이 있다”며 “종괴로 인해 원고가 받았을 육체적 불편함과 정신적 고통 및 기간, 자궁적출수술로 인한 원고의 육체적·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배상해야 할 위자료는 4000만원으로 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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