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예래동 예래휴양형주거단지가 수년째 공사가 중단된 채 점점 흉물로 변해가고 있다.
양영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이사장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 재개를 위해 토지주들과 대타협을 준비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양산시을)으로부터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 출구전략과 관련해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이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판정때문에 애물단지가 되고 있다”며 “최근 사업을 재개하려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토지주 390여명 중 3분이 1 가량이 협의에 미참여하는데 이렇게 하면 재추진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이같은 답변을 내놨다.
이에 양 이사장은 “소송 참여가 171명이고, 나머지는 소송에 참여하지 않고 있지만, 참여하지 않은 토지주들은 가진 땅이 상당히 적어 소송의 결과에 따르겠다는 취지로 안다. (지역주민) 87%가 사업 재개를 바라고 있다. 법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JDC 내부 갈등위원회를 비롯해 서귀포시장을 중심으로 예래동 정상화 대책위원회를 만들어 토지주들과 대타협을 하려고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양 이사장은 “이달 말쯤 로펌에서 ‘가격 협상안’이 나올 것”이라며 “협상안이 나오면 이를 토대로 토지주들과 협상을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양 이사장은 지난 5월 JDC 창립 20주년 기념식에서도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 재개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후 JDC는 지난달 1일 서귀포시와 지역 현안사업 추진 협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대규모 개발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한 협력 체계도 구축했다.
한편 2005년부터 서귀포시 예래동 부지 74만 1000㎡에 2조 5000억원 규모로 추진하던 예래휴양형 주거단지사업은 말레이시아 버자야그룹과의 투지수용과 사업 인허가 관련 법원분쟁을 겪으며 좌초위기에 몰렸다. 2015년 3월 대법원이 토지주 4명이 제주특별자치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와 JDC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토지 강제수용은 무효라는 판결이 내려지면서 그해 7월 공정률 65% 상태에서 공사는 전면 중단됐다.
대법원은 예래휴양형주거단지의 조성사업 내용이 도시계획시설상 유원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곧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허가처분 무효확인소송으로 이어졌다. 이로 인해 토지매몰 비용만 2900억원에 이르는 상황이며, 174개 시설이 폐건물이 돼 철거비용도 64억원 규모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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