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첫 기소 업체, 위헌법률심판 신청

중대재해처벌법 첫 기소 업체, 위헌법률심판 신청

강원식 기자
입력 2022-10-13 14:49
수정 2022-10-13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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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내용중 헌법상 명확성·과잉금지·평등원칙 위배 주장.

세척제 사용에 따른 직업성 급성중독자 16명이 발생해 최초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경남 창원에 있는 에어컨 부품 제조회사 두성산업이 13일 법원에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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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법률심판은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심사하는 제도다. 재판 중인 사건에서 특정 법률 조항이 위헌 소지가 있을 때 법원 직권이나 소송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헌법 재판소에 위헌 제청을 할 수 있다.

두성산업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화우는 이날 창원지방법원에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화우는 이번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은 올해 1월 27일 이 법이 시행된 뒤 최초로 제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화우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 제1호와 제6조 제2항 등이 헌법상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원칙,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제4조 1항에 규정된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제1호에 규정한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의 경우 규정 내용이 모호하고 불명확해 자의적인 법 해석이나 법 집행이 배제된다고 보기 어려워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어 “제6조에 규정된 형벌내용도 책임과 형벌간 비례원칙을 포함하는 침해의 최소성 원칙과 법익 균형성의 원칙 등을 충족하지 못해 과잉금지 원칙을 위배한다”고 설명했다.

또 “사망의 경우에는 1년 이상(최대 30년)의 징역 등, 상해의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 등으로 법정형을 지나치게 높게 규정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5년 이하 금고)이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사망의 경우 7년 이하 징역) 등에 비춰 형벌체계상 정당성과 균형을 잃고 있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화우 변호인단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사회적 공감대와 목적의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규정의 추상성과 불명확성, 지나친 중벌주의 등으로 법 제정 당시부터 학계와 법조계 등에서 위헌성 지적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인용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법률심판이 진행된다. 법원이 신청을 기각하면 신청자는 헌법재판소에 곧바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화우의 안창호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초로 제기된 이번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성을 확인하고 관련 규정이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으로 실행가능한 명확한 내용으로 보완돼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법제로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두성산업은 지난 2월 유해화학물질이 담긴 세척제 성분 트리클로로메탄을 사용하면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지 않아 급성 중독자 16명이 발생하는 등 중대산업재해가 일어나 지난 6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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