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원대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직 전 의원이 5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 전주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오고 있다. 2022.10.5 연합뉴스
전주지법 영장전담 지윤섭 부장판사는 14일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된 이 전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의원은 이스타항공 자금 수백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생활을 하다 지난 6월 보석으로 풀려난지 107일 만에 채용 비리 혐의로 교도소에 재수감됐다.
지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 및 증거 인멸 염려가 인정된다”며 “장기간에 걸쳐 이뤄진 다수에 대한 채용 부정 사건으로 범죄 중대한 점, 참고인들과의 인적 관계, 증거 인멸 시도 정황 등을 감안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법원은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 역시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의원과 최 전 대표는 2015년 말부터 2019년 초까지 서류 전형과 면접 등 채용 절차에서 점수가 미달하는 지원자 127명이 선발되도록 인사담당자들에게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강서경찰서가 이 사건을 두차례나 무혐의로 결론 내자 서울남부지검이 지난 8월 전주지검으로 사건을 이송, 직접 수사하고 있다.
이 전 의원은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해 “채용에 관여한 바 없고 청탁도 없었다”며 “부정 채용이 아닌 지역 할당제”라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 8월 이스타항공 사무실과 자택 등 압수수색을 통해 채용 서류에 현역 광역단체장과 전 국회의원의 이름이 추천인으로 적힌 문서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이스타항공 전·현직 인사담당자 다수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그 과정에서 검찰은 ‘이 전 의원과 최 전 대표로부터 특정인을 뽑으라는 압력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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