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수배 당시의 김근식.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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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안양지청은 현재 안양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김근식에 대해 이날 성폭력 범죄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김근식으로부터 수년 전 성폭행 당한 피해자가 김근식을 고소하고, 검찰이 최근 해당 사건을 넘겨받아 조사하며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이 중대하고 김근식이 주거부정으로 도주할 우려가 있고 재범 위험성과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근식이 교도소를 출소하기 전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김근식은 2006년 5∼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선고받았다.
오는 17일 출소를 앞둔 김근식은 출소 후 경기 의정부 소재 법무부 산하 갱생시설에 머물 예정이었다.
범행 수법 때문에 김근식에게는 ‘19세 미만 여성 접촉금지’라는 준수사항과 오후 10시부터 오전 9시까지 외출 제한과 여행 금지 조치가 부과됐다.
그러나 의정부시는 출소자 거주지를 법무부가 강제할 수는 없다며 도로를 폐쇄해 김근식의 거주지 진입 자체를 막겠다고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김동근 경기 의정부 시장은 이날 오후 SNS를 통해 “(김근식 입소 예정 시설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 인근 도로 입석로 중 체육관 앞 교차로∼입석로70번길(680m) 구간의 도로 통행차단 긴급 행정명령을 발동했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이 출소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에 입소를 시도함에 따라 시민을 혼란과 공포에 빠트리고 안전을 위협하므로 헌법 제 10조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등 법률에 따라 긴급 행정명령을 발령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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