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노부부 친 운전자의 말 “쇼” VS “진실”…‘뺑소니’ 판결 엇갈려

노부부 친 운전자의 말 “쇼” VS “진실”…‘뺑소니’ 판결 엇갈려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2-10-16 14:42
업데이트 2022-10-16 14:4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노부부를 친 60대 화물차 운전자의 ‘사망 인식 및 뺑소니’에 대한 1심과 항소심의 판단이 엇갈렸다.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 이영진)는 A(6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의 징역 1년 4월보다 두 배 가까이 높은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고 지점에 가로등은 없었지만 A씨의 차량 뿐 아니라 노부부가 탄 사륜오토바이 모두 전조등이 켜져 있었다. 사고 장소에서 당시 상황과 비슷한 환경을 만든 뒤 모의 주행한 결과 사륜오토바이를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이에 따라 1심에서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법상 치사죄만 적용됐지만 항소심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 혐의가 추가로 유죄 판정을 받아 형량이 대폭 늘어났다.

A씨는 지난해 11월 7일 오후 7시 40분쯤 강원 정선군의 한 도로에서 화물차를 몰고 가다 마주오는 B(78)씨와 아내 C(80)씨가 탄 사륜오토바이를 들이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귀가했다. 이 사고로 B씨와 C씨 부부는 머리와 가슴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사고 수습 후 5시간이 지난 8일 오전 1시쯤 정선군 A씨 집을 찾아가자 반응이 의외였다. “교통사고 내셨죠”라고 묻자 A씨는 “냈죠”라고 답했다. 이어 “교통사고를 내고 그냥 가시면 어떡해요”라고 하자 A씨는 “별거 아니라서 그냥 집에 왔어요”라고 했다. A씨는 사고 사실을 순순히 인정했지만 가볍게, 그것도 경운기를 들이받은 것으로 착각하는 듯했고, 경찰관이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두 분이 돌아가셨어요”라고 전하자 A씨는 갑자기 놀란 표정을 지으며 “아이고, 우리 형님은 아니겠지”라며 주저앉았다.
이미지 확대
춘천지방법원. 춘천지법 홈페이지 캡처
춘천지방법원. 춘천지법 홈페이지 캡처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A씨가 교통사고로 사상자가 발생한 것을 인식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사고 지점에 가로등이 없어서 사륜오토바이가 아니라 경운기를 충격했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고, 사고 후 어떤 머뭇거림이나 주저함도 없이 차를 몰아 귀가한 점을 들었다. 또 경찰에 긴급 체포될 때까지 휴대전화로 통화하거나 ‘교통사고’ ‘뺑소니’를 검색하지 않은 사실도 근거로 삼았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경운기로 착각했다는 A씨의 주장은 사고 정도나 피해 규모로 볼 때 믿기 어렵고, 미필적이나마 사고를 인식했다고 봐야 한다”며 “오토바이를 보지 못한 것에 대해 ‘이유는 모르지만 아무튼 못 봤다’고만 진술하지 납득할 만한 설명을 못하는 것도 의아하다”고 밝혔다. 이어 “죄질이 나쁘고 노부부의 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유족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노부부가 헬멧 등을 착용하지 않은 데다 오토바이를 역주행한 과실을 반영했다”고 했다.
춘천 김정호 기자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