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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법의 심판받는 김근식… “검찰의 묘수” “뭐하다 이제와서”

다시 법의 심판받는 김근식… “검찰의 묘수” “뭐하다 이제와서”

박상연 기자
박상연, 백민경, 최영권 기자
입력 2022-10-16 17:21
업데이트 2022-10-16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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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출소 이틀 전 이례적 영장 청구

16년 전 미성년 성범죄 피해자
2020년 경찰에 강제추행 고소
“오래 전 범행 증거 수집 필요”
“논란 커지니 부랴부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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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자 김근식(54)이 탑승한 호송버스가 16일 오후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수원지검 안양지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김근식은 수감 전인 2006년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출소를 이틀 앞둔 지난 15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김근식은 2006년 5~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다. 2022. 10. 16 박윤슬 기자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54)이 탑승한 호송버스가 16일 오후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수원지검 안양지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김근식은 수감 전인 2006년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출소를 이틀 앞둔 지난 15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김근식은 2006년 5~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다. 2022. 10. 16 박윤슬 기자
검찰이 ‘연쇄 아동성폭행범’ 김근식(54)의 출소를 이틀 앞두고 이례적으로 과거 추가 범행을 밝혀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놓고 해석이 분분하다. 그의 출소 후 주거지를 놓고 국민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묘수’가 됐다는 평가와 함께 2년 전 사건을 아직까지 기소하지 않은 검찰의 ‘안일한 대응’을 꼬집는 비판도 나온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16일 오후 3시 성폭력 범죄 특례법 위반 혐의로 현재 안양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김근식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그가 수감되기 전인 2006년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다. 피해 당시 미성년자였던 A씨는 2020년 12월 인천 계양경찰서에 과거 김씨에게 강제 추행을 당했다는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김씨가 수감 중인 교도소를 방문해 조사한 뒤 지난해 7월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김씨가 여러 차례 이감되며 사건 역시 해당 지청 등으로 이첩됐다가 현재 그가 수용된 안양교도소를 관할하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지난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16년 전 범행이고 수사 어려움이 컸던 사건이라 제반 증거 수집에 시간이 필요했다”면서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의 안전, 피해자 보호 등을 감안해 출소하는 시점에 맞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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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 모습. [인천경찰청 제공]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 모습. [인천경찰청 제공]
법조계에서는 수감자가 출소 전날 구속 갈림길에 서게 된 사례가 드물다며 범행에 대한 단죄뿐 아니라 사회적 기피가 심한 범죄자에 대한 현실적인 돌파구였을 거란 진단이 나온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김씨 예정 거주지인 경기 의정부시의 주민 반발이 거세지던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의정부 시장이 직접 나서서 그의 거주지 인근 도로를 폐쇄하겠다고 공언한 상태였다.

하지만 검찰의 ‘뒤늦은 대응’으로 봐야한다는 반론도 있다. 형사법 전문가인 법무법인 이공의 양홍석 변호사는 “당시 미성년인 고소인이 2년간 성폭력 사건의 결론이 나지 않아 고통을 받았음이 분명하고, 피고소인은 조사가 어렵지 않은 수감 상태였다”면서 “구속 결정 후 통상 20일 안에 기소해야 해 서둘러야 하는데 ‘발등의 불’이 떨어진 것처럼 출소 직전이 아니라 적어도 최소 한 두 달전 기소하고 재구속 문제도 정리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씨 주거지를 놓고 국민적 갈등이 커지니 부랴부랴 처리한 것으로 국민에게 비춰질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런 혼란을 막기 위해 무엇보다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소아성기호증이 있는 아동 성범죄자 등의 경우 지금은 사라진 ‘보호감호’(수감 생활 뒤 별도로 감호시설에서의 격리)제를 적극 검토하거나 치료 기간의 연장 횟수 제한을 두지 않고 계속 입원과 치료를 받도록 하는 ‘치료감호제’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이밖에 보호관찰 강화나 전자감독(전자발찌) 전담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상연 기자
백민경 기자
최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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