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수배 당시의 김근식. 인천경찰청 제공
수원지법 안양지원 송중호 부장판사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김근식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근식은 2006년 당시 13세 미만이던 피해자 A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김근식은 2006년 5∼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해 왔으며, 오는 17일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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