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수원지법 안양지원 송중호 부장판사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현재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김근식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씨는 2006년 당시 13세 미만이던 피해자 A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2006년 5∼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해 왔으며 17일 출소를 앞두고 있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16일 오후 3시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했다.
전날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이날 성폭력 범죄 특례법 위반 혐의로 현재 안양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김근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 1명이 최근 김근식을 고소했고, 검찰은 증거관계 분석을 마친 뒤 혐의를 입증해 이같이 결정했다. 피해자는 김씨 출소와 관련한 언론보도가 대대적으로 나오자 16년 전 미성년자였던 자신을 성폭행한 가해자로 김근식을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이 중대하고 김근식이 주거부정으로 도주할 우려가 있고, 재범 위험성과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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