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마약김밥·마약떡볶이·마약옥수수’ 사용 금지 추진

[단독]‘마약김밥·마약떡볶이·마약옥수수’ 사용 금지 추진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22-10-17 13:48
수정 2022-10-24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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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에 마약 표현 사용하는 행위 규제 검토

앞으로 마약김밥, 마약떡볶이, 마약옥수수처럼 마약이라는 단어를 식품에 넣는 이른바 ‘마약 마케팅’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마약이 일상 속을 파고들면서 범죄의 심각성이 커졌지만, 마약이나 코카인 등은 식품이나 음식점 상호에 아무 거리낌 없이 사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어린이나 청소년들의 마약에 대한 경각심이 허물어진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1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등의 명칭에 마약과 같은 유해약물에 대한 표현을 사용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법상 식품 이름에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해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는 행위는 금지되고 있다. 여기에 마약과 같은 유해약물에 대한 표현을 사용하는 행위도 포함하겠다는 얘기다.

앞서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관련 내용이 포함된 법안을 발의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 이름에 마약을 사용하는 것은 어린이나 청소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법안 취지에 공감한다”며 “국회에서 법이 개정되면 고시나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식품이나 광고 행위에 마약 관련 단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을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미 특허청은 2018년부터 코카인, 헤로인, 대마초 등을 포함해 마약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상표는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인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는 용어’로 간주해 등록을 거절하고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식품, 의약품, 어린이용 완구 등 품목에 대해서는 마약 등의 표현이 들어간 상표를 등록하게 되면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 등록을 거절해 왔다”며 “식품의 경우 마약이 일부 성분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고, 완구류도 어린이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상표와 달리 사업자 등록만 하면 되는 상호에는 마약이라는 단어가 넘쳐난다.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인허가데이터개방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영업 중인 일반음식점 가운데 상호에 마약이 들어간 곳은 모두 199곳이나 됐다. 음식점 사장 A씨는 “마약이라는 단어를 저희만 쓰는 것은 아니니 문제가 될 것이 없지 않으냐”며 “이름을 바꾸면 단골손님을 잃을 수도 있고, 포장용기나 간판 등을 교체하는 데도 비용이 들어 엄두를 낼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 광장시장에서 김밥집을 운영하는 B씨는 “마약김밥은 홍보용으로 내세우는 표현”이라며 “쓰지 못한다고 해도 크게 문제가 될 건 없지만 아쉬운 건 사실”이라고 했다.

음식점 상호나 식품에 사용되는 마약은 ‘중독될 만큼 맛있다’는 의미로 쓰이지만, 어린이나 청소년에게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두 자녀를 둔 박모(37)씨는 “초등학생인 첫째 아이가 배달앱을 보다 ‘마약을 넣으면 더 맛있냐’는 말을 해 놀랐다”며 “어른들에게는 무심코 넘길 수 있는 표현일지 몰라도 아이들에게는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것 같다”고 전했다.

마약 마케팅 방지 캠페인을 벌이는 장진영 변호사는 “다른 국가에서는 상품이나 가게 이름에 마약을 붙이는 것을 극도로 경계한다”며 “아이들이 주로 접하는 식품인 우유, 주스, 과자 등에도 마약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 마약에 대한 경계심이 허물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올 8월까지 단속된 마약류 사범 중 10대는 372명으로 전체의 3%, 20대는 3675명으로 30%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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