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관 비번 바꾼 구청장 아내… “아들이 마음만 잡는다면”

현관 비번 바꾼 구청장 아내… “아들이 마음만 잡는다면”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2-10-17 14:13
수정 2022-10-17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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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박 버릇 고치려고 현관 비번 바꾼 엄마 ‘무혐의’
중학생 “경찰 부르면 문을 열어줄 줄...”
“일이 이렇게 커질 줄...반성하며 부모님 처벌 원치 않아”

“평소 중학생 아들이 자주 외박했다. 아들이 마음만 잡는다면 내가 구속돼도 좋다.”

아파트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바꿔 중학생 아들이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로 경찰에 입건된 인천의 한 현직 구청장 아내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최근 인천 모 구청장 아내 A씨 사건을 ‘혐의없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방선거가 끝난 지난 6월 21일 오후 늦게 자신이 거주하는 인천 한 아파트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바꿔 중학생 아들 B군이 집에 들어오지 못 하게 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B군은 엄마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꾼 뒤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며 같은 달 23일 오전 0시 40분쯤 112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꿀 당시 구청장 당선인 신분이던 A씨의 남편은 외출한 상태였으며 A씨와 다른 가족만 집에 있었다. 또 B군이 신고한 날에는 집에 아무도 없었다.

B군은 이같은 사실이 언론에 크게 보도되자, 경찰에서 “죄송하다. 경찰을 부르면 문을 열어줄 줄 알았다”고 말했다. 이어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고 반성한다”며 “부모님의 처벌 원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A씨를 입건해 조사했지만,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는 과정에서 아동학대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A씨는 “평소 아들이 자주 외박했고 상담센터에서 상담받은 대로 했다”며 “아들이 마음만 잡는다면 내가 구속돼도 좋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남편도 참고인 신분으로 받은 서면 조사에서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꾼 사실을 나중에 알았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경찰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A씨의 방임 행위로 인해 어떤 학대 피해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사실이 없었다”며 “아동학대 사건은 특례법상 혐의가 없더라도 검찰에 송치하게 돼 있어 A씨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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