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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상습 성폭행한 ‘지옥의 통학차’ 기사…징역15년 구형

여고생 상습 성폭행한 ‘지옥의 통학차’ 기사…징역15년 구형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2-10-17 18:58
업데이트 2022-10-17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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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통학 봉고차를 이용하던 여고생을 수년 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50대 기사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대전지검은 17일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헌행)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미성년자 유인 및 강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불법 촬영)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54)씨에게 이같이 구형하고 전자발찌 20년 부착, 보호관찰 5년,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도 재판부에 청구했다.

A씨는 2017년 3월부터 자신의 자녀와 같은 학교에 다니는 B(22·당시 고교 2년)씨를 지난해 6월까지 4년여 간 상습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고등학교를 다닐 때 A씨 봉고 승합차로 등하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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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및 고검. 이천열 기자
대전지검 및 고검. 이천열 기자
경찰조사 결과 A씨는 2017년 3월 대학진학 문제로 고민하는 B씨에게 “내가 아는 교수를 소개시켜 주겠다”며 대전 모 아파트 상가 건물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로 유인했다. A씨는 갑자기 사무실 문을 걸어 잠그고 “교수에게 소개하려면 나체 사진이 필요하다”고 압박해 옷을 벗게 하고 B씨의 알몸을 촬영했다.

이후 A씨는 “몸 테스트를 해야 한다”고 거짓말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면 나체 사진을 네 친구들에게 유포하겠다”고 B씨를 협박하면서 사무실, 봉고차 안, 무인텔 등에서 상습 성폭행했다. B씨를 상대로 한 A씨의 성범죄 행위는 4년 넘게 지속됐다.

타지로 대학을 진학해 멈춘 것 같았던 B씨의 악몽은 지난 2월 4일 한밤 중에 갑자기 A씨로부터 날아온 ‘B씨 나체 사진’ 한 장으로 되살아 났다. B씨는 고소장에서 “당시 끔찍한 기억이 되살아났고, 또다시 악몽 같은 생활이 반복될 수 있다는 생각에 어렵게 용기를 내서 고소하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적었다.

대전서부경찰서는 지난 4월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여고생이던) B씨가 학교에 과제로 제출해야 한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를 건네면서 스스로 옷을 벗고 나체 사진을 찍어달라고 해서 한 장을 촬영했을 뿐 성관계는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이 B씨 휴대전화의 타임라인을 근거로 숙박업소에서 1시간 30분 이상 머물렀던 기록을 제시하자 A씨는 “모텔에는 갔지만 밖에서 얘기만 나눴다”고 역시 성폭력 부분을 적극적으로 부인했다.

A씨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만약 A씨가 범행을 계획했다면 통학차 기사들이 드나드는 사무실에서 저질렀겠느냐”며 “폭행과 흉기가 없었던 점 등으로 볼 때 B씨의 진술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A씨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다고 자부하고, 딸 둘 등 자녀를 키우는 입장”이라며 “죽어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죄를 저질렀다고 할 수 있는지 애석하다”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10일 열린다.
대전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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