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적발돼도 ‘산부인과’ 실습…성범죄자도 의사가 된다

불법촬영 적발돼도 ‘산부인과’ 실습…성범죄자도 의사가 된다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2-10-18 07:49
수정 2022-10-18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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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의대생 불법촬영 적발
학교 “신원 몰라 방법 없었다” 

사물함을 가림막처럼 세우고 커튼을 달아둔 교내 탈의 공간. 지난 6월 24일 불법 촬영이 의심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사물함 안에서 휴대전화와 유사한 촬영기기를 발견했고, 분석 결과 옷을 갈아입는 남녀 학생 3명이 촬영돼 있었다. 경찰은 CCTV를 추적한 끝에 7월 중순, 불법 촬영을 시도한 남학생을 찾아냈다.

학생 A씨는 이 건물 1층 열람실에 실습복을 갈아입을 수 있도록 마련된 임시 공간에 촬영기기를 둬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해당 학생이 초범이고 혐의를 인정했다”며 구속영장 신청 없이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학내 게시판을 비롯해 아주대 학생들 사이에선 엄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A씨는 이달 초까지 두 달 넘게 피해 학생들과 같은 공간에서 수업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KBS는 A씨가 3주 동안 진행된 ‘산부인과’ 실습에도 참여, 외래 진료는 물론 수술 참관까지 했다고 17일 보도했다. 매일 10여명의 여성 환자들과 근거리에서 접촉한 것이다.

수술 참관은 환자 동의 하에 이뤄지지만 ‘불법 촬영 피의자’가 들어온다는 사실은 고지되지 않았다. 아주대 측은 “경찰이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피의자가 누구인지 신원을 알려주지 않아 방법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피의자에 대한 소문이 학내에서 돌고 논란이 커진 뒤에야 대학 측은 뒤늦게 자체 조사를 벌였고, 이달 초에야 A씨를 수업에서 배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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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은 해도 ‘징역 1년’ 불복학교의 여자 화장실에서 동급생을 수십 차례 불법 촬영한 연세대 의대생은 구속됐다. B씨는 지난 6월 17일, 20일, 21일과 지난달 4일에 연세대 의대 여자 화장실에 숨어들어 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옆 칸 여성을 총 32차례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지난 12일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2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시설 취업제한을 명령받았다. 재판부는 “대학교 화장실에서 피해자 신체를 촬영하는 등 범행 장소와 방법, 피해자 관계 등을 고려하면 죄가 가볍지 않다”며 “대학교에 같이 다니며 학업에 전념하던 피해자는 배신감과 성적 수치심, 정신적 충격을 받아 쉽게 회복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 깊고 피해복구에 노력했으며 촬영물이 유포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B씨는 결심공판에서 “참 부끄럽고 후회된다. 피해자분이 받은 상처가 아물기를 바라고 응원하며, 제 잘못을 후회하고 평생 반성하겠다”고 했지만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부산경찰청이 제작해 배포한 불법촬영물(몰카) 영상 다운로드 근절 캠페인 영상  부산경찰
부산경찰청이 제작해 배포한 불법촬영물(몰카) 영상 다운로드 근절 캠페인 영상
부산경찰
성범죄 전과 있어도 의사 가능현행 의료법상으로는 성범죄 전과자여도 의대 졸업자라면 의사고시를 치를 수 있다. 퇴학 처분을 받더라도 다른 의대에 입학해 졸업하면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 실제로 지난 2011년 동급생을 추행해 처벌받은 고려대 의대생도 이후 다른 의대에 재입학해 의사고시를 치렀다.

지난 3년간 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는 총 476명이지만 현행 의료법상 성범죄를 저질러도 의사 면허는 취소되지 않는다.

마취 상태로 잠들어 있는 환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부산의 한 산부인과 의사는 지난해 구속이 됐지만 지난달 보석으로 풀려난 뒤에 같은 병원에서 다시 진료를 하고 있다.

이 의사는 수술장갑을 끼지 않은 맨손으로 접촉한 점에 대해서는 부적절한 의료행위로 인정하지만, 성적인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는 성범죄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의사가 다시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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