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허위 학력 논란’ 최경식 남원시장 불구속 기소

‘허위 학력 논란’ 최경식 남원시장 불구속 기소

설정욱 기자
설정욱 기자
입력 2022-10-18 15:27
업데이트 2022-10-18 15:4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경찰 조사를 마치고 나오는 최경식 남원시장
경찰 조사를 마치고 나오는 최경식 남원시장
허위 학력 논란에 휩싸인 최경식 전북 남원시장이 6·1 지방선거에 당선된 단체장 가운데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최경식 남원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선거 출마 당시 선거공보물에 원광대 소방행정학 박사로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7년 2월 원광대 소방행정학과에서 소방학 박사를 받았다.

검찰은 최 시장이 ‘행정 전문성’을 강조하기 위해 ‘행정’이라는 단어를 넣어 허위로 학력을 기재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검찰은 최 시장이 지난해 7월 기자간담회 보도자료에 최종 학력을 ‘한양대 경영학’이라고 기재한 혐의에 대해선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최 시장은 한양대 사회교육원에서 경영학 학사를 취득했다.

그는 선거 당시 토론회에서 한양대 졸업 여부를 묻는 질문에 “요즘 선거법은요, 학력위조면 선거할 필요도 없다. 그냥 아웃된다”고 발언했다.

검찰은 최 시장이 ‘경영학 졸업’이 아닌 ‘경영학 학사’라고 표시했고, 토론회에서의 발언도 회피성에 불과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 설정욱 기자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 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