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용인시청 전경.
18일 용인시에 따르면 용인시정연구원은 전날 이사회를 열어 A원장에 대한 시의 중징계 처분 요구 건에 대해 해임하기로 의결했다.
용인시 감사관은 용인시정연구원장 A씨에 대한 갑질 제보를 받아 조사를 진행해왔다.
시는 용인시정연구원장 A씨의 갑질 의혹을 조사한 뒤 관련 사실을 확인하고 최근 연구원측에 중징계처분을 요구하고 전직원에 내용을 공람하도록 했다.
시 조사결과 A씨는 점심 식사 후 와이셔츠에 빨간 국물이 묻었다며 여직원 B씨가 보는 앞에서 와이셔츠를 벗어주면서 빨래를 하라고 지시했다.
빨래를 한 뒤에는 “혼자 살아서 빨래 같은 살림을 잘하는 것 같다”,“다음에 빨래할 일이 생기면 또 맡겨야겠다”고 말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공개석상에서 한 직원의 민머리를 두고 “전국 빛나리협회 회장으로 취임했다, 빛나리다”라거나 또 다른 직원에게 “뚱뚱해서 사무실 공간이 좁겠다”는 등 외모 비하 발언을 한 정황도 드러났다.
아울러 바닥에 서류를 집어 던져 여직원 2명이 줍고 있는데도 계속 서류를 던지며 “파쇄하라”고 하는 등 비인격적 행위를 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따라 용인시는 A씨의 갑질 의혹이 사실이라고 판단하고 시정연구원 이사회에 중징계 처분할 것을 요구했다.
A씨는 전임 백군기 시장 때인 지난해 10월 용인시정연구원장에 취임했다. 원장 임기는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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