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 노동자 1명 지게차에 깔려 숨져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 노동자 1명 지게차에 깔려 숨져

강원식 기자
입력 2022-10-19 14:40
수정 2022-10-19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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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하던 지게차 바퀴에 노농자 1명 깔려 사망.
지게차 운전자, 운전중에 피해자 못봤다고 진술.
경찰과 통용고용노동지청 정확한 사고 경위 조사중.

경남 거제시에 있는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19일 대우조선 협력업체 노동자 1명이 지게차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과 통영고용노동지청이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거제경찰서와 통영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15분쯤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작업장에서 대우조선해양 사내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A(66)씨가 이동하던 지게차 바퀴에 깔려 숨졌다.

사고 당시 지게차는 자재를 실은 트레일러를 뒤에 매달아 끌고 조립5공장에서 해양제작1공장으로 이동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게차 운전자도 대우조선해양 사내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로 알려졌다.

대우조선해양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지게차 운전자는 지게차를 운전해 이동하던 중에 A씨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는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경찰과 통영고용노동지청은 지게차 운전자와 회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지게차 운전중에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켰는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올들어 대우조선해양에서는 이번 사고까지 포함해 세차례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3월 25일에는 타워크레인 보수작업을 하던 근로자 1명이 떨어진 자재에 맞아 숨진데 이어 지난 9월 1일에는 근로자 1명이 대형 이동식 철제 작업대 사이에 끼어 목숨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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