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미성년자 성범죄 김근식측 “도주 우려 없다” 주장

미성년자 성범죄 김근식측 “도주 우려 없다” 주장

김중래 기자
김중래 기자
입력 2022-10-19 16:36
업데이트 2022-10-19 16:3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김근식측 “얼굴 알려져”...불구속 수사 필요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확정받고 최근 다른 범행이 드러나 구속된 김근식(54)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이 또 나타났다. 서울신문DB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확정받고 최근 다른 범행이 드러나 구속된 김근식(54)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이 또 나타났다. 서울신문DB
출소를 하루 앞두고 또 다른 미성년자 강제 추행 혐의로 구속된 아동성범죄자 김근식(54)이 구속 적정성을 따지는 심문서 ‘도주 우려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부(재판장 이선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김근식의 구속적부심 사건 심문을 벌였다. 구속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의 적법성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김근식은 심문에서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출소 후 거주지가 정해져 있고, 자신의 얼굴이 이미 알려졌기 때문에 도주 우려가 없다며 불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문은 40여분 간 진행됐으며, 이르면 오후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김근식은 2006년 5~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17일 출소를 앞두고 있었다. 검찰은 출소를 하루 앞두고 16일 김근식을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재구속했다. 드러난 11명의 성폭행 사건 외에도 2006년 김근식에게 성범죄를 당했다는 피해자가 추가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언론보도를 통해 김근식의 연쇄 성범죄를 접한 피해자가 2020년 12월 경찰에 신고하며 수사가 시작됐다.



김중래 기자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