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함에서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제공된 상품권을 훔친 40대가 징역 6월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 김성률 판사는 19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2019년 8월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도 범행을 저질렀지만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2일부터 8 차례에 걸쳐 대전 중구 다가구주택 우편함에 들어있던 지역사랑 문화상품권 22만원과 쓰레기종량제 봉투 6장을 훔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술을 함께 마시던 B씨의 체크카드를 훔쳐 220만원을 빼 쓰기도 했다.
A씨는 행정복지센터에서 명절을 맞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에게 상품권과 종량제 봉투를 보낸다는 사실을 알고 우편함에 들어있는 것들을 훔친 것으로 밝혀졌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 김성률 판사는 19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2019년 8월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도 범행을 저질렀지만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2일부터 8 차례에 걸쳐 대전 중구 다가구주택 우편함에 들어있던 지역사랑 문화상품권 22만원과 쓰레기종량제 봉투 6장을 훔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술을 함께 마시던 B씨의 체크카드를 훔쳐 220만원을 빼 쓰기도 했다.
A씨는 행정복지센터에서 명절을 맞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에게 상품권과 종량제 봉투를 보낸다는 사실을 알고 우편함에 들어있는 것들을 훔친 것으로 밝혀졌다.
대전지법 및 고법.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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