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 있어”
최근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확정받고 구속된 김근식(54)의 모습. 서울신문DB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부(재판장 이선희)는 18일 김근식이 제출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열고 신청을 기각했다. 이 재판장은 “도주 우려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 필요성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40여분간 김근식의 구속적부심 사건 심문을 벌였다. 구속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 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의 적법성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김근식측은 심문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거주지가 정해져 있고 얼굴이 이미 알려져 도주 우려가 없다는 취지로 불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근식은 2000년 서울 용산구 한 학교에서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06년 출소한 뒤 불과 16일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같은 해 5~9월까지 ‘무거운 짐을 들어달라’며 피해자를 유인해 11명을 성폭행했다. 체포된 김근식은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지난 17일 출소를 앞두고 있었다.
출소 후 경기 의정부에 있는 법무부 산하 갱생시설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에 거주할 것으로 알려지며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현장 시장실을 설치하고 일대 진입로를 봉쇄조치하기로 하는 등 김근식의 의정부 거주를 정면으로 반대하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은 출소를 하루 앞둔 16일 또다른 성폭행 피해자 사건으로 김근식을 재구속했다. 이 사건은 언론보도 등을 통해 김근식의 성범죄 수법을 확인한 또다른 피해자가 2020년 12월 경찰에 신고해 수사 중인 건이다. 김근식은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되며 재구속에 따라 의정부시는 봉쇄조치 및 시위를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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